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075 (200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75
회신일
200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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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일반관리비·청소비와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관리비 받은 돈 세금을 따질 때 입주자에게 되돌려 줄 실비 정산분처럼 법인 귀속이 아님이 명백한 부분만 매출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익금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 매출액의 범위는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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