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075 (200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75
회신일
200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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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일반관리비·청소비와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관리비 받은 돈 세금을 따질 때 입주자에게 되돌려 줄 실비 정산분처럼 법인 귀속이 아님이 명백한 부분만 매출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익금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 매출액의 범위는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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