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4316 (2008.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16
- 회신일
- 2008. 12. 19.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그 사유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1997년 6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남 김해 토지(지목은 답·잡종지, 현황은 하천변 유수지)에 대해 2006년 10월 형질변경이 불허가되자 2007년 8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같은 해 10월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고 12월 양도한 경우로, 허가 안 나서 못 지은 땅 세금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6. 경남 김해 소재 토지(공부상 지목은 답 및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하천변의 유수지) 상속 취득
- 2006.10. 김해시에 건축물 건립을 위해 형질변경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됨
- 2007. 8.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 2007.10. 김해시에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 행정처분 취소 통보
- 2007.12. 당해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2008.2.29. 개정전의 것)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5. 26. 신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5. 5. 26.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2008.06.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7.07.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귀하 토지의 사용 제한 사유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93누9798, 1996.07.09.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 국심2007서3752, 2007.12.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이은 건축제한공고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이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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