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091 (2008.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91
- 회신일
- 2008. 12. 31.
- 소관
- 국세청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예외(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교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이나 같은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공급자가 신고누락으로 경정고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함.
(질의사항)
-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 공급자는 신고누락에 따른 경정고지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3팀-1079, 2005.07.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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