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의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531 (200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31
- 회신일
- 2000. 12. 22.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 기간 중 이의신청 등으로 세액이 감액 결정되면,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은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분납 회수로 평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차감하는 분납세액에는 감액결정 전 기고지된 세액도 포함한다. 상속세를 나눠내는 중 세금이 깎인 경우, 이미 납기가 지난 회차분은 그대로 두고 남은 잔액만 재분배하는 구조여서 감액분은 앞으로 낼 회차에 반영된다. 따라서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기고지·기납부 회차를 소급 조정하지 않고, 잔여 회수에 균등 배분한 금액이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이 된다.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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