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51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1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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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인도한 제2공장이 교부하여야 한다. 생산공장과 계약공장이 다를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가 쟁점인데,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 판매하면서 수송 편의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당시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기본통칙 16-58-4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 본 사안의 제2공장이 이러한 직매장 등에 해당하므로 제2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 1.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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