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법인46012-1046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46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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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로 제공된 출자증권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되었다면 그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 된다. 질의법인은 1995년 5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000좌(시가 12억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건설자금 1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6년 7월 15일경 연대보증채무 변제 구상을 이유로 조합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조합은 1996년 10월 18일 그 출자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해 대금 전액을 연대보증채무 변제금에 충당하였다. 이처럼 연대보증으로 지분을 잃은 경우 양도대금 정산 시점은 조합이 처분대금을 실제 입금한 1996년 10월 18일이 아니라, 명의개서가 접수된 1996년 7월 15일로 본다.

요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995. 5.경 출자증권 1,000좌(시가 12억원)를 담보로 설정한 후 건설자금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 7. 15경 연대보증채무 변제 구상 사유로 당사 소유 출자증권 1,000좌를 건설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후 지분 취득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 그 후 건설공제조합은 1996. 10. 18자로 제3자에게 건설공제조합 명의 출자증권 1,000좌를 처분하여 그 양도처분금 전액을 당사 연대보증채무 변제금에 충당하였음

(질의) 이 경우 출자증권 양도대금 정산 시점은 출자증권 지분취득일인 1996. 7. 15인지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의 회계장부에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실제 입금한 1996. 10. 18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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