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381] (201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381]
회신일
201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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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 판결로 반환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웃이 토지를 무단 점용한 데 대해 법원이 건물 철거와 불법점유 기간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사안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8조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란 전세권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점유는 이러한 약정에 기한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이나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땅 무단 점유 부당이득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토지의 일부가 부당하게 점유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소송

- 법원은 영상자료 및 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감정 촉탁결과에 따라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법원은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건물의 철거 및 불법점유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웃 개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바, 동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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