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6 (2015.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6
- 회신일
- 2015. 2. 25.
- 소관
- 국세청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산업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그 범위에 포함한다. 질의 법인은 ICT 기반 산업융합 환경구축 지원, 국내 SW·ICT융합산업 해외진출 지원, 산업융합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등을 정관상 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기술 지원 단체 기부금 공제 여부는 다목의 기술진흥단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된다. 다목에 해당하는 이상 사목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나 6년의 지정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법인은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융합산업을 발굴하고 융합산업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음
○ 법인설립허가 사업내용:
▸ ICT 기반 산업융합 환경구축 지원, 국내 ICT융합사업 해외진출 지원, 산업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 등
○ 정관상 사업내용:
1. 융합의 위험요소 극복을 위한 활동
2.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 발굴
3. 적용 가능한 산업 발굴
4. SW·ICT기반 산업융합 환경 구축 지원
5. 국내 SW·ICT융합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6. 산업 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
7. SW·ICT융합 인식제고 활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
8. 해외 SW·ICT융합 주요단체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
9.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임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과 융합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4.2.2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정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5)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자.~타. 삭제(2001.12.31.)
2.~6. (생략)
②~⑫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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