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2008.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 회신일
- 2008. 6. 12.
- 소관
- 국세청
건물 신축비용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그 신축비용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저당권 등 통상의 담보가 아니라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실제로 이를 인수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본다. 따라서 공사비를 떠안고 받는 증여는 순수 증여가 아니라 인수한 채무를 뺀 부담부증여로 과세된다.
【요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건물공사업자들이 건물신축비용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신축비용을 수증자가 부담하기 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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