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 충족시 영업권의 과세이연대상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560 (201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0
회신일
201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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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되더라도, 그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94조상 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은 현물출자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되고, 그 요건인 사업장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서면4팀-779, 법규과-829 동지).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 세금까지 미룰 수는 없으며, 이는 당시 소비성서비스업 제외·기한 내 전환 등 제32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및 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법인전환(영업권 발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충족시 영업권도 이월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 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 ④ 생략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법규과-829, 2011.06.2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 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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