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921 (2009.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21
회신일
2009.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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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 후 개발사업 때문에 건축을 못 하는 땅이었더라도 그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선행 예규(재산세과-2297, 2008.8.18.)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질의는 1996.12.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2004.8.19. 토지를 취득하여 2008.9.5. 환지계획에 따라 분필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소유기간별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2. 5. 택지개발예정지구 최초 지정 고시

- 1998. 9. 4. 개발계획 승인

- 2004. 8.19. 토지 취득

- 2005. 8. 5. 실시계획 승인

- 2006. 3.16. 환지계획 인가

- 2008. 9. 5. 환지계획에 따라 분필된 취득 토지 중 일부를 양도

- 2009. 6.30. 택지개발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2008년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297, 2008.08.18.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9, 2008.06.05.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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