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2007.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 회신일
- 2007. 9. 10.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물려받은 농지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증여인의 경작기간을 승계할 수는 없고,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과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함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질의는 경작기간 기산일, 제2항 추징 시 제3항 적용 여부,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뒤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은 것이며, 사실관계는 질의서상 기재되지 않았다.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서상 미기재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농민(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을 적용하는 부분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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