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8 (2007.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8
- 회신일
- 2007. 11. 14.
- 소관
- 국세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그 위임을 받은 당시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07.6.10. 사망하여 거주자인 상속인(남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상속 양도세 판단에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이어받아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요지】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매입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을 갖추고 있던 자가 2007.6.10 사망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남편 명의로 상속승계절차를 진행 중임
나. 질문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축임대주택을 2007.6.10.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차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던 거주자가 2007.6.10 사망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거주 자에 해당하는 상속인(남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2001.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 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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