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18 (2001.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8
회신일
2001.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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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소독용역 면세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당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에 근거한다. 다만 아파트 소독비 세금이 면세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독업 신고 없이 제공되는 용역이나 청소가 혼재된 계약은 그 실질을 따져 과세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요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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