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18 (2001.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8
회신일
2001.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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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소독용역 면세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당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에 근거한다. ‍​​‌​​​​​‌​​‌‌‍‌‌​‌‌‌‌‌​​​​‌다만 아파트 소독비 세금이 면세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독업 신고 없이 제공되는 용역이나 청소가 혼재된 계약은 그 실질을 따져 과세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요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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