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202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02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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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중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분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94.12.31.까지 부과분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만 10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5년, 기타 국세는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95.1.1. 이후 부과분부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무신고 7년, 단순 오류·과소신고 등 기타는 5년으로 구분된다. 이 사안은 1990.12.28.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 1백만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한 뒤 임대인이 월세분의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 세금 몇 년까지 나오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0.12.28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월세는 1백만원은 구두로 약정(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음)

※약정 임대기간 : 91.8.15.- 94.8.15.

1990.12.28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임대인은 91.8.15.-98.8.15.사이의 월세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

< 질의내용 >

○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세 및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안)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94년 부과분까지는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는 10년

(제2안) : 단순 과소신고분이므로 94년 부과분까지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도 5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94.12.31.까지 부과분

95.1.1.이후 부과분

○ 10년: 상속세ㆍ증여세

○ 5년: 소득세,법인세,토초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 2년: 기타 국세(특소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 15년: 상속세ㆍ증여세의 무신고, 허위신고, 조세포탈

○ 10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상속ㆍ증여세제외)및 상속ㆍ증여세

○ 7년: 무신고

○ 5년: 기타(단순오류ㆍ과소신고 등)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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