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202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02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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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중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분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94.12.31.까지 부과분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만 10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5년, 기타 국세는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95.1.1. ‍​​‌​​‌‌‌‌​‌​‌이후 부과분부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무신고 7년, 단순 오류·과소신고 등 기타는 5년으로 구분된다. 이 사안은 1990.12.28.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 1백만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한 뒤 임대인이 월세분의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 세금 몇 년까지 나오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0.12.28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월세는 1백만원은 구두로 약정(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음)

※약정 임대기간 : 91.8.15.- 94.8.15.

1990.12.28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임대인은 91.8.15.-98.8.15.사이의 월세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

< 질의내용 >

○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세 및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안)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94년 부과분까지는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는 10년

(제2안) : 단순 과소신고분이므로 94년 부과분까지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도 5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94.12.31.까지 부과분

95.1.1.이후 부과분

○ 10년: 상속세ㆍ증여세

○ 5년: 소득세,법인세,토초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 2년: 기타 국세(특소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 15년: 상속세ㆍ증여세의 무신고, 허위신고, 조세포탈

○ 10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상속ㆍ증여세제외)및 상속ㆍ증여세

○ 7년: 무신고

○ 5년: 기타(단순오류ㆍ과소신고 등)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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