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46012-10158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158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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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은 장기 미회수 악성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대손금 처리하려 하면서,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이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인지 다투었다. ‍​​‌‌‌‌‌​​‌​​‌국세청은 감정수수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의 일반 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로 대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감정료 미수금 떼인 돈은 5년이 지나야 시효완성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악성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처리코자 소멸시효에 대하여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을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 하니까 상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6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64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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