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46012-10158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158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은 장기 미회수 악성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대손금 처리하려 하면서,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이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인지 다투었다. 국세청은 감정수수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의 일반 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로 대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감정료 미수금 떼인 돈은 5년이 지나야 시효완성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악성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처리코자 소멸시효에 대하여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을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 하니까 상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6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64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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