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46012-52 (200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2
회신일
200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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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 95% 이상) 판정 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지 액면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4조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 단계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해석한다.

요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는지,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질의함

〈갑설〉 시가에 의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함

〈을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요건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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