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46012-52 (200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2
회신일
200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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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 95% 이상) 판정 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지 액면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4조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 단계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해석한다.

【요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는지,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질의함

〈갑설〉 시가에 의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함

〈을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요건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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