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규소득2011-105 (201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1-105
- 회신일
- 2011. 3. 28.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을 폐업한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코드가 달라졌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나, 폐업 사업장의 실질을 이어받은 재개업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인은 1977.6.20. 개업한 금속열처리도금업(주업종코드 289202) 사업장을 택지개발로 2008.3.4. 폐업하고 다음 날 일반철물 제조(주업종코드 289302)로 개업했으나, 주요거래처가 동일하고 종전 직원 5명 중 3명을 재고용했으며 피벗힌지·잠금쇠·정첩 등 판매제품이 같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업종코드 바꿔서 창업감면을 받으려는 형식과 달리 실질이 종전 사업의 계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요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1977.6.20. 경기도 ××시 ××면 ××리 13-3에서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주업종코드 289202)을 개업하여 계속 사업을 경영하던 중
-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 등을 받고 2008.3.4. 폐업함
○ 신청인은 2008.3.5. 경기도 ××시 ××면 □□리 66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개업한바
- 일반철물 제조(주업종코드 289302)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했던 직원 5명 중 3명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채용하여 고용하였음
○ 신청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주요거래처는 △△△코리아와 (주)××으로서 2007년 2기 매출액 601백만원 중 535백만원(88.9%)을 해당 업체에 매출하였고
- 신규 개업한 사업장의 주요거래처도 △△△코리아와 (주)××인바 2008년 2기 매출액 906백만원 중 579백만원(63.9%)을 해당 업체에 매출하였으며
- 사실관계 보완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업체에 대한 판매제품은 피벗힌지, 잠금쇠, 옷걸이, 받침대, 상부보강, 상부덮개, ㄱ브라켓, 전용피스, 정첩 등 폐업한 사업장과 개업한 사업장의 제품이 같은 품목으로 나타남
○ 신청인은 2009.2.25. 사업장을 경기도 △△시 ○○읍 ○○리 637-1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 2010년 과세기간 중 일반철물 제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2,134백만원이 발생함
〔 질의내용 〕
○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주업종코드 289202)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제조업(일반철물 ; 주업종코드 289302)을 개업한 경우
- 새로 개업한 제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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