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상품권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2007.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 회신일
- 2007. 1. 10.
- 소관
- 국세청
게임장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된다. 경품으로 준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할 뿐 대가의 감액이 아니므로, 상품권 매입금액을 차감한 차액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는 없다. 이는 재정경제부 회신(재소비-23, 2006.1.9.) 및 서면3팀-2960(2006.11.30.)과 같은 취지다.
【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상품권 경품가액에서 상품권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 후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는 게임장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1, 2006.01.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재소비-23, 2006.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23, 2006.1.9.)
o 〈갑설〉이 타당함.
《갑설 : 경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 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 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960, 2006.11.30】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 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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