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115 (2003.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15
회신일
2003.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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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이 판매한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판매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렇게 카드결제 후 일부 돌려주기 한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빼지 못한다. 판매촉진 목적의 사후 가액 인하액이나 외상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액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요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법랑냄비를 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함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판매(공급) 후 일정액을 반환(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0, 2001.03.08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7, 1995.12.2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1, 1997.07.28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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