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종전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607 (2009.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7
- 회신일
- 2009. 10. 30.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질의는 2001.8.17. 서울 신림동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03.10.10. 안양 비산동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아파트가 2003.6.3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2005.3.19. 관리처분계획인가, 2006.11.24. 건축물 멸실을 거쳐 2009.11.20. 사용승인이 예정된 사안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기존 집을 팔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8.17. 서울 신림동소재 아파트 취득 후 거주
- 2003.10.10. 안양 비산동소재 아파트 취득
* 2003.06.3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2005.03.19.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11.24. 건축물 멸실
* 2009.11.20. 사용승인일(예정)
○ 질의내용
-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종전 서울아파트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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