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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202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회신일
202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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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의 지분(9.4%)을 2017년 3월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다시 부(70% 보유)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재차 증여분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는 가업의 승계 후 그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승계 당시 증여자 및 수증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엄마 주식을 먼저 받고 아빠 주식을 이어서 받는 형태는, 부가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단서 규정에 걸린다. 자녀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예정

※ 을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함

2. 질의내용

○ 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 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 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 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2019.12.31. 대통령령 제16835 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 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 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 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 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20.2.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 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 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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