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223] (2017.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223]
회신일
2017.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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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지로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반환받으면서 그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 수령하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이를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관금 원본 495백만원과 별도로 소송으로 돌려받은 돈에 붙은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기본통칙 16-0…2도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원천징수 제외 대상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요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의인은 주택조합으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

- 이에 따라 그 동안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취득 등 사업에 사용하던 조합원 출자금 중 최종적으로 495백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나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됨

- 법원의 최종 판결로 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495백만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보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연이자를 수취하게 됨

2. 질의내용

○ 주택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돌려 받을 보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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