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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2006.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회신일
2006.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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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는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에 딸린 땅이라도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된다.

【요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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