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2006.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회신일
2006. 9.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는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에 딸린 땅이라도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된다.

요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