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980] (202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980]
- 회신일
- 2021. 3. 22.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모친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모친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4.3월 갑은 ‘□□시 △△구’ 소재 A주택 취득 후 거주
○ 2016.7월 B조합원입주권 * 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
* 조합원입주권 취득 내역: 1985.5월 ◎◎ ◇◇ 소재 주택 취득, 2015.12월 해당 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9월 모친 사망으로 B조합원입주권 갑 단독 상속개시(상속개시 당시 모친은 B조합원입주권만 보유)
○ 2020.4월 B조합원입주권으로 B′주택 취득
○ 2021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 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 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문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중첩시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