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0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0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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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1987.11.19. 취득한 잡종지(개발제한구역 지정일 1976.12.4.)를 2007년 12월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따라 기간을 계산한다. 결국 그린벨트 땅 팔 때 세금 부담은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이 이 판정기간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취득일 : 1987.11.19.

- 지목 : 잡종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976.12.4.

- 2007년 12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2007.05.02)

[ 질의 ]

가. 사실관계

- 1969년 주택 신축하려고 나대지 79평을 구입, 이후 일차로 그린벨트로 묶어서 30년 이상을 사유지 사용제한(건축 담보제공 등)됨

- 근년에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난개발방지)으로 제한된 나대지를 양도할 예정

나. 질의요지

- 현재까지 37년간 그린벨트 등으로 제한되어 현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까지 사업용토지 인정여부

-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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