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2007.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회신일
2007.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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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7항 제6호다. 질의 대상은 회원 370여명이 공동으로 15만2천평을 매입해 2001년 2월 실시계획 승인, 2003년 6월 최종 변경승인을 거쳐 2006년 8월 배수설비 준공으로 토목공사를 마친 토지로, 2002년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자로 의제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관계다.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땅 팔 때 세금 부담과 관련해, 조성 완료일부터 2년 이내 양도분은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에서 배제된다.

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상부지

위 치 : ○○도 ○○시 ○○면 ○○동산 지구내

면 적 : 15만2천평

건설주체 : ○○○회원 370여명 공동

- 조성일정

발기모임 : 1997년 3월

부지매입 : 1998년 7월(원대상부지), 1999년 12월(변경부지)

실시계획승인 : 2001년 2월(○○시)

실시계획 최종 변경승인 : 2003년 6월(○○시)

토목공사 착공 : 2001년 6월

토목공사 최종 준공 : 2006년 8월

- ○○○는 1997년 이래 100여 ○○○○인들이 ○○○○의 창달을 목적으로 모여 토지매입과 도로 ․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스스로 염출한 자금 으로 진행하고, 페스티벌 등 ○○○○ 축제 15여회, 음악회 및 건 축전 20여회, 기획 전시 및 워크샵 50여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온 세계 유일의 ○○○○○○ 마을임

- ○○○ 회원들은 토지매입비 및 단지조성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하기 위해 단체(현 ○○○마을회)를 결성하여 대표자 명의로 2007.02.17. ○○시 ‘ 도시실시계획58400-394(별첨 실시계획서 참조)호’에 의거 사업승인 및 고시 되었으며, 회원들은 2002.04.20. ○○○○로부터 토지이전(공동등기)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자로 의제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지위를 득한 바 있음

- 회원들은 ○○○○ 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기이전 받았으며, 필지 분할시 공원 ․ 임야 ․ 녹지 ․ 도로 등은 ○○ 시에, 주차장 커뮤니티하우스 생활편익시설 부지 는 ○○○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무상 귀속 시켰음

- 최초의 실시계획은 2001년 2월에 고시되었으나 이후 2003년 6월에 최종 변경승인 을 득한 후 실시계획서상 개발사업의 완료는 2006년 8월에 배수설비가 마지막으로 준공승인 되었음

○ 질 의

- ○○○ 회원들이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이 배제 되는지 여부

-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 완료 시점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까지 중과세율(60%)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세법 제27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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