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재산46330-459 (2001.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330-459
- 회신일
- 2001. 11. 13.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하거나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과세한 사례가 있는지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으로 회신되었다. 본 질의는 고등법원 특별부의 조회로, 회계법인 주식 가치 산정을 통한 순손익가치 평가 사례뿐 아니라 IT 관련 법인과 일반법인을 달리 적용해 과세한 사례의 유무까지 함께 물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 평가와 관련한 개별 과세사례의 존부 자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요지】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회내용 - ○○고등법원 제7특별부 -
가.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산출된 1주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나. 과세관청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다.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에 IT(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법인과 다른 일반법인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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