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200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회신일
200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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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지주와 시행대행사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해 공동출자·공동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손실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배분되면 그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땅주인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약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공동경영과 손익귀속의 실질로 가려야 한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주(100여명)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A)와 토지신탁회사의 3자간에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지주들은 본 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에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토지신탁회사에 소유토지를 신탁한다.

- 사업시행 완료 후 지주에게는 각각 50평형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한다.

-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시행대행사가 차주(借主)가 되어 조달, 지원하며 토지신탁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및 잔여분을 일반분양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시행대행사인 A사에 귀속시킨다.

- 토지신탁회사는 동 개발사업에 대한 대가로 분양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서 수 익을 가져가기로 한다.

이 경우 지주와 시행대행사 A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약정만으로 충분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8, 2005.03 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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