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200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회신일
200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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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지주와 시행대행사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해 공동출자·공동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손실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배분되면 그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땅주인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약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공동경영과 손익귀속의 실질로 가려야 한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주(100여명)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A)와 토지신탁회사의 3자간에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지주들은 본 사업을 위해 시행대행사에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토지신탁회사에 소유토지를 신탁한다.

- 사업시행 완료 후 지주에게는 각각 50평형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한다.

-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시행대행사가 차주(借主)가 되어 조달, 지원하며 토지신탁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및 잔여분을 일반분양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시행대행사인 A사에 귀속시킨다.

- 토지신탁회사는 동 개발사업에 대한 대가로 분양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서 수 익을 가져가기로 한다.

이 경우 지주와 시행대행사 A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약정만으로 충분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8, 2005.03 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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