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령해석부가2015-31 (201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령해석부가2015-31
- 회신일
- 2015. 2. 17.
- 소관
- 국세청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특정 층(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각 층이 구분등기되어 층별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임대사업 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한 개 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갑, 을, 병 (이하 “당초 공동사업자”라 함)이 집합건물(이하 “ 임대용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는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로서
- 해당 임대용부동산은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이 구분등기되어 있음
○ 당초 공동사업자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갑
2.5/6
1/2
1/3
1/2
1/2
1/2
100%
-
을
1.5/6
1/2
-
1/2
1/2
1/2
-
-
병
2/6
-
2/3
-
-
-
-
100%
임차인
학원
은행
은행
/의원
학원
학원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 2014. 12. 23.에 을이 4층의 자기 지분(1/2)중 반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갑
2.5/6
1/2
1/3
1/2
1/2
1/2
100%
-
을
1.5/6
1/2
-
1/2
1/2
1/4
-
-
병
2/6
-
2/3
-
-
-
-
100%
정
-
-
-
-
-
1/4
-
-
임차인
학원
은행
은행
/의원
학원
학원
○ 2015. 1. 9.에 을은 4층의 자기 지분(1/4)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을 ‘★★★’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함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갑
2.5/6
1/2
1/3
1/2
1/2
1/2
100%
-
을
1.5/6
1/2
-
1/2
1/2
-
-
-
병
2/6
-
2/3
-
-
-
-
100%
정
-
-
-
-
-
1/2
-
-
임차인
학원
은행
은행
/의원
학원
학원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지분 양수도 후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함
○ 2015. 1. 12.에 4층의 소유자인 갑과 정은 4층만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 층 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사업자가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 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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