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2004.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 회신일
- 2004. 3. 10.
- 소관
- 국세청
1세대2주택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증여로 해당 주택이 별도세대인 모친 소유가 되어 양도일 현재 양도자 1세대는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게 되고, 그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3년 이상, 서울 소재는 거주 2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증여를 통해 1주택 상태를 만든 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제주도 소재
주택(건물)은 1996년에 상속받고 부수토지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6년간 보유하다가 2003.9.30 어머니에게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함 (증여 등기접수일 : 2003.9.30,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과 별도세대임.)
- B주택 : 서울 소재 28평형 아파트
12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주택임, 2003.10.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1.14 잔금 수령함
이 경우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47,1995.11.27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시행령 제53조 규정은 현행 시행령 제162조 규정임
○ 재일46014-2533,1997.10.25
1.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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