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80 (2009.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0
- 회신일
- 2009. 5. 6.
- 소관
- 국세청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사안은 투자증권회사에 예치된 주식형 수익증권(펀드)을 담보로 한 대출을 수증자가 신규대출에 준하는 절차로 승계하면서 수익증권을 증여받는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인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대출 낀 펀드를 증여할 때는 채무 인수 사실의 입증이 관건이다.
【요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00투자증권주식회사에 주식형수익증권(펀드)이 예치되어 있고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있음
- 위 수익증권을 증여하고자 하나, 당해 투자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 따라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고객명이 변경되면 계좌번호도 변경되고, 또한 대출명의자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증여자의 대출을 승계하는 절차상 수증자로부터 신규대출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수증자가 대출을 인수 승게하면서 수익증권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