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6 (2008.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6
- 회신일
- 2008. 6. 24.
- 소관
- 국세청
양도하는 토지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년 이상 오래 보유한 농지를 지목 바꾸는 조건으로 매매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다면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른 것이다.
【요지】
양도하는 농지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부동산개발법인(이하 “양수법인”)에 양도할 계획임.
- 양수법인에서 양수 후에 지목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잔금청산일 이전에 지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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