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4 (2006.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4
- 회신일
- 2006. 10. 12.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다 1997년부터 건물·토지·주유시설을 다른 법인에 임대해 온 개인사업자가,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땅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므로, 별도합산과세되는 건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 비사업용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구간별로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가리며,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됐다.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에 다른 법인에게 동 주유소업에 관한 건물 및 토지, 기타 주유시설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임
- 주유소 건물은 세차장을 포함하여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 바닥면적이 건축물대장상 518.95㎡이고, 토지 2필지의 면적은 1962.5㎡ 임. 또한 주유소 건물 부수토지에 인접한 토지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서 5필지가 추가로 있으며 그 면적은 341.7㎡임
- 상기 주유소업에 관련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려고 함
○ 질의내용
상기 주유소가 소재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상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7 생략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562, 2006.06.02
【질의】
1988년도에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하고 타인(갑)에게 토지위에 갑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음. 건물의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있음.
2005년도에 갑이 사업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2005년도에 본 건물을 멸실하였고 2006년도에 본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음.
이 경우에 본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794, 2006.04.03
【질의】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20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용건물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어 나머지 잔여토지를 일반인에 양도할 경우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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