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4410[법인세과-443] (2023.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4410[법인세과-443]
- 회신일
- 2023. 3. 2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이 아닌 자산으로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그 자산을 실제로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발급한다. 기부 받은 물품을 경매로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규정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등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경매로 산 물건을 다시 기부한 경우에도 무상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발급 여부를 가르며, 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낙찰 그 자체는 무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사회복지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기부 받은 물품을 경매하여, 낙찰자에게 그 기부 받은 물품을 인도하고 현금을 받음
2. 질의내용
○ 기부금단체인 질의법인이 기부 받은 물품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
① 경매 낙찰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경매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질의법인에 경매물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괄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 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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