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거된 종전주택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점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재개발로 헐린 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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