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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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거된 종전주택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점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재개발로 헐린 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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