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거된 종전주택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점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재개발로 헐린 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