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2025.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회신일
- 2025. 6. 2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005년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A주택 중 본인 명의 지분(50%)을 2025년 3월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집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주택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지분 양도분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5.0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5.03월 본인명의 A주택 * 지분(50%)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
* A주택이 소득령§154①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전제
2. 질의요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영 제154조제 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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