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삼46016-11051 (2002.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051
회신일
2002.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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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매매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청산시점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갑설 채택).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따라서 조합이 주식 팔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조합의 청산·분배 시점까지 신고·납부를 미룰 수 없다.

요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기업구조조정합이 주식을 매매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시기에 관한 질의

<갑 설>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청산시점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양도의 시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증권거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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