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323 (201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23
- 회신일
- 2010. 3. 2.
- 소관
- 국세청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그 판단은 해당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자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는 2002.9.6. 취득한 토지 중 2003.12.15. 도로공사 실시계획인가로 42㎡를 서울시에 양도한 뒤, 2009.10.26. 별도의 도로확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9.12. 수용된 120㎡에 대해 앞선 2003.12.1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와,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세금 판정은 수용 대상이 된 그 토지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9. 6. 토지 취득
- 2003.12.15. 토지 중 42㎡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사)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되어 서울시에 양도
- 2009.10.26. 잔여 토지 중 120㎡가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 2009.12. 토지 120㎡ 수용됨
○ 질의내용
- 토지 120㎡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3.12.15.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를 적용받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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