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주택 수 계산방법
서일46014-10130 (2001.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30
- 회신일
- 2001. 9. 8.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 동일 시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만 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자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뺀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사 사례상 2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소유자로 보지 않는 상속인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 98 - 135 (1998. 4. 10)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재일 46014 - 3810 (1993. 10 .28)
【공동으로 주택상속시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 주택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판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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