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9 (2010.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79
- 회신일
- 2010. 5. 13.
- 소관
- 국세청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농지로서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규정하고, 같은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가목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농지 중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임야를 2005년 이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선조들의 사망으로 2005년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종중·종중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임야에 해당하는 한 종중 땅 세금 판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지역의 공업지역내 농지, 임야를 2005년 이전부터 종중원 명 의로 소유하다가 선조들의 사망으로 2005년 이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종중과 종중원으로 명의변경함
○ 질의내용
- 위 농지 및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생략
5.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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