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27 (201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7
회신일
2014.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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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건설공사 중 간섭되는 통신케이블 이설을 6개 통신사에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신에 따라 이설 소요비용의 30%를 보상비로 일괄 지급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경우 통신케이블 옮기는 비용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손실보상의 성격이므로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전철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질의자는 경전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경전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예정임

다. 건설공사 중 통신케이블이 간섭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설을 각 통신사(6개사)에 요청하였고,

-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따라 질의자가 통신케이블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30%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 질의자는 통신케이블 이설에 대한 보상비를 통신사에 일괄 지급

2. 질의내용

○ 통신케이블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규부가2012-507 생산일자 2013.05.07

공익사업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용 수수시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6(2013.5.6.)호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제11조 · 제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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