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재산세과-2651 (2008.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51
- 회신일
- 2008. 9. 4.
- 소관
- 국세청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 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가 비중이 큰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귀 질의와 관련,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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