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재산세과-2651 (2008.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51
- 회신일
- 2008. 9. 4.
- 소관
- 국세청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 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가 비중이 큰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귀 질의와 관련,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