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항 시설물의 기부채납 후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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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그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한다.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그 대가로 사용수익권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므로 대가관계 있는 유상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의 공사는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켰다. 따라서 국가에 기부한 시설물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지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전문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 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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