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0653[부동산납세과-1067] (2018.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0653[부동산납세과-1067]
- 회신일
- 2018. 11. 7.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지분 변경 없이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더라도, 구분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항은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공유물 분할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 여부는 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구분등기 전후 가액을 비교한 지분 증감으로 판단하므로,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호수별로 나눠 등기하면서 특정 소유자의 분할 후 가액이 분할 전 지분 상당 가액보다 커지면 그 초과분은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2.30. 甲·乙·丙·丁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소재 A오피스텔 58호를
S(甲의 남편,乙·丙·丁의 父)로부터 증여로 공동 취득
⇒ 甲(40%), 乙(20%), 丙(20%), 丁(20%)
- 2005.01.01. A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개시
- 2018.00.00. A오피스텔 58개호 중 55개호를 甲·乙·丙·丁 소유자별로 구분등기 예정임
※ 분할 전·후 오피스텔 면적 및 기준시가 내역
소유자
소유
지분
단독명의
호 수
면적(㎡)
기준시가(원)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이○○
40%
22(40%)
1104.28
1103.43
1,754,801,948
1,739,131,510
신○○
20%
11(20%)
552.14
554.31
877,400,974
884,224,330
신○○
20%
11(20%)
552.14
551.85
877,400,974
882,408,150
신○○
20%
11(20%)
552.14
551.12
877,400,974
881,240,880
계
55
2,760.71
2,760.71
4,387,004,870
4,387,004,870
○ 질의내용
공동소유의 오피스텔 58호 중 55호를 소유지 분은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단독소유로 구분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 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 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 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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