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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0653[부동산납세과-1067] (2018.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동산-0653[부동산납세과-1067]
회신일
2018.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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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지분 변경 없이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더라도, 구분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항은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공유물 분할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 여부는 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구분등기 전후 가액을 비교한 지분 증감으로 판단하므로,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호수별로 나눠 등기하면서 특정 소유자의 분할 후 가액이 분할 전 지분 상당 가액보다 커지면 그 초과분은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2.30. 甲·乙·丙·丁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소재 A오피스텔 58호를

S(甲의 남편,乙·丙·丁의 父)로부터 증여로 공동 취득

⇒ 甲(40%), 乙(20%), 丙(20%), 丁(20%)

- 2005.01.01. A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개시

- 2018.00.00. A오피스텔 58개호 중 55개호를 甲·乙·丙·丁 소유자별로 구분등기 예정임

※ 분할 전·후 오피스텔 면적 및 기준시가 내역

소유자

소유

지분

단독명의

호 수

면적(㎡)

기준시가(원)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이○○

40%

22(40%)

1104.28

1103.43

1,754,801,948

1,739,131,510

신○○

20%

11(20%)

552.14

554.31

877,400,974

884,224,330

신○○

20%

11(20%)

552.14

551.85

877,400,974

882,408,150

신○○

20%

11(20%)

552.14

551.12

877,400,974

881,240,880

계

55

2,760.71

2,760.71

4,387,004,870

4,387,004,870

○ 질의내용

공동소유의 오피스텔 58호 중 55호를 소유지 분은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단독소유로 구분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 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 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 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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