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받은 부도 처리 공장을 경매로 취득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조예46019-139 (2002.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39
- 회신일
- 2002. 8. 30.
- 소관
- 국세청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해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로 취득해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1998년 5월 28일 설립 후 부도난 공장의 건물·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해 같은 해 8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일부를 함께 사용했으며, 12월 12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고 12월 14일 임차 중이던 공장을 경매로 취득해 채권채무 승계 없이 종전 업체 품목과 신기술 공법 품목을 함께 영위하였다. 신기술 공법을 도입해 신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았더라도, 부도난 공장을 경매로 사서 종전 사업설비로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 아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므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1998년 05월 28일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사는 신기술 공법을 이용하여 신규 기계 설비를 투자하여 신제품을 생산(기존 : 발포 및 패드타입 →신기술 : 플라스틱사출) 하기위하여 부도난 공장에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여 1998년 08월 01일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존공장의 기계성비 일부를 함께 사용을 하여 사업을 영위 하던 중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생산품으로 1998년 12월 12일 기술 집약형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을 받았고, 또 임차중인 공장을 1998년 12월 14일 경매로 취득하여 채권채무의 승계 없이 종전 업체의 품목과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품목을 같이 영위하고 있음
“창업” 해당여부
[질의 2]
창업 중소기업 중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9일 최초로 규정(2001. 12.29개정)되었으나 1998년 당시에는 “창업”의 범위가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고 현재의 개정도니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1998년 12월 12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질의 3]
당사는 실질적인 사업개시일(1998.08.01)부터 신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을 하였으며, 1998년 12월 12일부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바, “조세특례시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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