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019 (2003.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19
- 회신일
- 2003. 1. 6.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광고선전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광고비를 나눠 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각자의 부담분을 공제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그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쥬스원액 생산업체와 음료제조회사가 TV·신문 매체광고를 공동 수행한 사안이다.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쥬스원액 생산업체가 음료제조회사와 TV, 신문 등 매체광고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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