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자산에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재산세과-1640 (2009.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40
- 회신일
- 2009. 8.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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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차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이므로, 통산의 대상은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한정된다.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애초에 과세대상 소득금액·결손금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1주택 팔아서 손해 본 거 공제받는 방식으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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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