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여부
재산46014-19 (2002.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
- 회신일
- 2002. 1. 25.
- 소관
- 국세청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경우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나, 같은 비상장주식 자산군 내에서는 손익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 주식 양도차익과 B사 주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회사 주식 손익 합치기 방식으로 통산하며, B사 주식 양도를 무신고하고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조사·결정 시 결손금을 '0'으로 보지 않고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요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상 황
내국인이 1999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A사와 B사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
아 래
(천원)
구 분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금액
취득금액
양도차익
양도세신고여부
비고
A사 주식
1999.7.9
1986.1.1
33,527,685
7,565,919
25,961,767
1999.9.30. 신고함
B사 주식
1999.7.5
1998.4.23
2,396,858
8,854,925
△6,458,067
무신고함
② 질 의
상기 내국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결정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A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B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여 결정하는 것인지(이 경우 환급세액 발생함), 아니면 결손금이 발생한 B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도 경과되었으므로 결손금을 “0”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344, 1997.5.22
소득세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시기 다른 비상장주식 양도 시 확인되는 날 기준 취득가액 산정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의제취득일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불명이면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
비사업자 개인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타자산(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포함되는 자산가액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미국 LLC 출자 거주자가 LP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