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재산세과-996 (2009.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6
- 회신일
- 2009. 12. 10.
- 소관
- 국세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혁신도시특별법 제15조 제2항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2007.4.13. 혁신도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로, 앞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이 아니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용된 땅 양도세를 따질 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지를 이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5.3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7. 4.13.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예정지구 지정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위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7>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5.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이하 생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략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4204, 2008.12.11.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6.11.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6.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2008.01.14.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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